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단계판매조직의 범위) 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의 지급방법이 사실상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와 같거나 유사한 경우
2. 다른 자로부터 판매 또는 조직관리를 위탁받은 자(법 제13조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가 자신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로서 위탁한 자와 위탁받은 자의 하위판매조직을 하나의 판매조직으로 볼 때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이거나 이와 유사하게 관리·운영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 지급방법,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3단계 이상이거나 이와 유사하게 관리·운영되는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조(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 지급방식) 법 제2조제7호 전단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방식은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 및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육훈련·조직관리 활동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지급방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 제2조제7호 전단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방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시간당 교육비 등 구매·판매 실적과 관계없이 미리 마련한 기준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육훈련비
2. 모든 판매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시용(試用) 제품
3. 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장 운영지원비
연혁 제4조(소비자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소비생활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재화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다만, 재화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2. 법 제3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재화등을 구매하는 자(해당 재화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관계로 한정한다)
3.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
4.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와 거래하는 경우의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등"이라 한다)
5. 재화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및 어업 활동을 위하여 구입한 자(「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는 제외한다)
제5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1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
나.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지배주주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그 임원
라. 지배주주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그 임원
2. 지배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② 법 제2조제13호나목 전단에서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나 출자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任免)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자
2. 해당 법인의 조직 변경 또는 신규사업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제6조(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방문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방문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을 방문판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
2. 방문판매자가 직접 생산한 재화등
제2장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제7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상법」에 따른 회사인 방문판매업자등의 자산·부채 및 자본금을 말한다.
연혁 제8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방문판매업자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자산·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단서 또는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2. 사업자등록증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자산·부채 및 자본금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적힌 신고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방문판매업자등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미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을 신고할 때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2.8.31>
⑦ 제6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고를 할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자료의 제출이 곤란한 사항은 1개월 내에 우편 등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으며, 보완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신고한 날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수리(受理)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조(신고의무 제외대상 방문판매업자등)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문판매업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방문판매업자등을 말한다.
1. 방문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방문판매업자
2. 전화권유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전화권유판매업자
제10조(방문판매업자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방문판매업자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방문판매업자등에게 정보 공개의 내용 및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공개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계약서의 기재사항) 법 제7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화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2. 판매일시·판매지역·판매수량·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제12조(청약철회등의 제한)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에 대한 것으로서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를 인정하면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이하 "방문판매자등"이라 한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14조(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 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이란 재화등을 구입한 소비자가 직접 지급하는 현금(계좌이체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 외의 결제수단으로서 그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대금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거나 방문판매자등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소비자에게 환급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제15조(채무의 상계) ① 결제업자는 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상계를 요청할 경우 법 제9조제6항 후단에 따라 즉시 상계할 수 있다.
1. 환급금액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할 것
2. 법 제8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사실 및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화등을 반환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소비자가 재화등을 계약서에 명시된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로 반환하였으나 수취 거절된 경우에는 그 증명자료)를 첨부할 것
② 결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상계한 경우 그 사실 및 상계금액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방문판매자등 및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제업자의 상계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 청구 범위) ① 법 제9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1. 재화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 그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든 비용
2. 여러 개의 동일한 가분물(可分物)로 구성된 재화등의 경우: 소비자의 일부 소비로 인하여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든 비용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화등의 종류·거래가격·상관행(商慣行)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비용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7조(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의무 부과 수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방문판매원등이 되려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등 1인당 연간 2만원을 말한다.
제18조(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법 제11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재화등의 배송 또는 전송(轉送)을 업(業)으로 하는 자 중 해당 재화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위탁받은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재화등의 설치, 사후 서비스, 그 밖에 약정한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중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위탁받은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9조(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법 제11조제1항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이나 본인의 진의(眞義)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다. 해당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와 직접 관련된 결제업자
라. 법령에 따라 또는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아 도용 방지를 위한 실명 확인을 업으로 하는 자
2. 미성년자와의 거래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3장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제20조(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그 신청이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제21조에 따른 자본금 규모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사항이 적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해지·만료 등에 따른 변경사항은 계약의 해지일·만료일 3개월 전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미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을 신고할 때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21조(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의 규모)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억원(자본잠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법정준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을 말한다.
제22조(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① 법 제13조제4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번호 및 등록일
2.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상호·소재지·전화번호
3. 판매하는 재화등의 품목 및 매출액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
5. 그 밖에 소비자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3조제4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정보 공개의 내용 및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공개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의 결격사유) 법 제15조제2항제5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 다만, 마지막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난 자는 제외한다.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24조(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사유) 법 제17조제1항 단서(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주소·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의 변경이나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2. 해당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청약철회등을 하더라도 대금 환급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제25조(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3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재화등을 일부 사용하거나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다만,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일부 사용 등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4.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에 대한 것으로서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면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
제26조(재화등의 대금 환급 시 비용 공제) 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한 경우로 한정하되,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어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공급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그 재화등의 대금의 5퍼센트 이내로서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금액
2. 공급일부터 2개월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그 재화등의 대금의 7퍼센트 이내로서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금액
제27조(채무의 상계) ① 결제업자는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의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상계를 요구하는 경우 법 제18조제4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즉시 상계할 수 있다.
1. 환급금액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할 것
2.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간 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사실 및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재화등을 반환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상대방이 재화등을 계약서에 명시된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의 주소로 반환하였으나 수취 거절된 경우에는 그 증명자료)를 첨부할 것
② 결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상계한 경우 그 사실 및 상계금액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해당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및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제업자의 상계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8조(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통지(전자우편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
② 전자우편을 이용한 제1항의 통지는 사전에 전자우편을 통하여 통지받을 것을 명시적으로 동의한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해서만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경우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개별 통지가 불가능한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통지사항을 사보(社報)에 게재하거나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29조(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한 부담 범위) 법 제22조제1항(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연간 5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자, 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또는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과 구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하는 행위는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하는 부담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0조(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 법 제23조제1항제9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60만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을 말한다.
제31조(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법 제23조제1항제10호가목(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재화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업으로 하는 자 중 해당 재화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위탁받은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재화등의 설치, 사후 서비스, 그 밖에 약정한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중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위탁받은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법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의무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32조(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법 제23조제1항제10호다목(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이나 본인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다. 해당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와 직접 관련된 결제업자
라. 법령에 따라 또는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아 도용 방지를 위한 실명 확인을 업으로 하는 자
2. 미성년자와의 거래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33조(의무 부과 수준) 법 제24조제1항제4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서 연간 총합계 5만원을 말한다.
1.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가입비 또는 회원자격 갱신의 경우: 1만원. 이 경우 가입비 및 갱신회비는 가입 및 갱신을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지출하는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2. 판매 보조 물품을 구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1인당 연간 3만원. 이 경우 판매 보조 물품의 공급대가로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그 판매 보조 물품을 공급하는 데 드는 비용(그 비용이 판매 보조 물품의 시장가격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육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법령 준수에 관한 교육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내용의 교육으로 한정하며,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1인당 연간 3만원. 이 경우 징수하는 교육비는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제34조(침해정지 요청권자 및 침해정지 요청의 절차) ① 법 제25조(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2.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 「민법」 제32조에 따라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와 관련한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② 법 제25조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침해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침해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 요청의 대상이 되는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및 위법행위의 내용
2. 위법행위로 인하여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이익이나 피해의 내용
3. 침해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제35조(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고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기준) 법 제28조제2항 전단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배상 책임 기준은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있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되, 위반행위의 관련 매출액을 한도로 한다.
제36조(후원방문판매업자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에서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등의 비중(이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장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제37조(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금액ㆍ기간 기준)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기간"이란 각각 10만원 및 3개월을 말한다. 다만, 사업권유거래의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그 금액을 30만원으로 한다.
제38조(사업권유거래 시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화등을 구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사업기회에 의하여 얻게 되는 이익이나 그 보장에 관한 조건을 말한다.
제39조(그 밖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 법 제30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판매일시·판매지역·판매수량·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40조(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계약 해지 제한 사유) 법 제3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에 대한 것으로서 계약 해지를 인정하면 계속거래업자 또는 사업권유거래업자(이하 "계속거래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41조(재화등의 반환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가 재화등을 반환하는 경우 계속거래업자등은 반환받은 재화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에 더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에서 빼야 한다.
② 계속거래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환급금을 증액하거나 위약금을 감액하는 경우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증액되거나 감액된 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하거나, 재화등의 대금 등 소비자로부터 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액되거나 감액된 금액을 빼고 청구하여야 한다. 계속거래업자등이 전단의 조치를 지연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재화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재화등의 시장가격이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2조(계속거래업자등의 거래기록 등의 열람) 계속거래업자등은 법 제33조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방문·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요청을 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5장소비자권익의 보호
제43조(특수판매업자가 보관ㆍ보존하는 거래기록 등) ①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수판매업자가 보관하거나 보존할 수 있는 거래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2. 계약 또는 청약철회등에 관한 기록
3.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② 특수판매업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명에 필요한 통화내용 등 거래기록을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계약일부터 3개월 이상으로 한다.
③ 소비자는 특수판매업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관하거나 보존하는 거래기록에 대하여 방문·전화·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수판매업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체결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 환급의무의 불이행 또는 재화등의 공급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것
2.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구매자로 할 것
3. 계약금액은 재화등의 매매대금을 한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으로 할 것
4. 소비자(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속하고 쉽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배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
5.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의사표시 방법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지나친 입증책임의 부담을 부과하지 아니할 것
6.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보상의 범위나 보험자 또는 재화등의 판매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아니할 것
7. 소비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을 두지 아니할 것
8.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의 요건을 쉽게 정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9. 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이 호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과 체결할 것. 다만,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른 후원방문판매업자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가. 재화등의 매매·위탁판매 등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 다른 후원방문판매업자
나.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위하여 보험회사등 또는 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다른 후원방문판매업자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체결하도록 권장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화등이나 거래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구체적인 기준, 피해보상의 내용 및 절차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표지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5조(공제조합의 인가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인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6조(출자금) 법 제3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공제조합의 출자금은 200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7조(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 1좌(座)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임직원에 관한 사항
10.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추천위원의 결격사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해임을 요구할 경우 그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2. 융자에 관한 사항
13.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5.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6.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48조(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갖추어 두고, 대차대조표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의 확인방법 등) ① 법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전화권유판매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하여 게시한 소비자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월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등록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선정한다.
1. 등록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법률지식 및 전산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2. 등록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출 것
제6장조사 및 감독
제50조(조사반의 구성 등) ①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조사반(이하 이 조에서 "조사반"이라 한다)은 반장 및 반원으로 구성하고, 반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한국소비자원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반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에 필요한 인원 등을 적은 문서로 한국소비자원장에게 반원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조사반의 조사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실시한다.
제51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裁決)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조사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제보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포상금 지급기준은 1천만원의 한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2조(부당행위 등에 대한 정보 공개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5조에 따라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자에게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을 통보하여 소명(疎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소명 사실 등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53조(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평가·인증사업자의 명칭
2. 평가·인증사업자의 주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3. 평가·인증 범위
4. 평가·인증 업무 개시일
5. 평가·인증의 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열람·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제54조(보고 의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권고 또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제7장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
제55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피해의 범위 및 정도
제56조(영업의 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7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2. 시·도지사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치한 소비자피해구제기구
3. 그 밖에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
제58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 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등) ① 법 제50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조정안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그 이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대상 등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제60조(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산정) 법 제5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경우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이나 소비자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발생 시점부터 종료 시점(해당 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 시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일을 해당 행위의 종료일로 본다)까지의 매출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위반행위가 특정 분야에 한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2.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해당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3. 해당 위반행위가 소비자피해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제6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8장보칙
제62조(사업자단체의 등록)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부의 주소 및 홈페이지 주소
4.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5. 설립 연월일
6. 회원의 수(지부의 회원 수를 포함한다)
7. 사업 내용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력·재정 상황 및 재원 확보 방안
2. 주요 설비의 목록 및 성능
③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단체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장벌칙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23947호, 2012.7.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연배상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다목 및 카목(법 제20조제1항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위반한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영업정지ㆍ등록취소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56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별표 2의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후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라 1차 위반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차 위반하거나 3차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후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라 각각 2차 또는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에 이 영 시행 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별표 2 제1호나목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이 영 시행 후의 위반행위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5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61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63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이 영 시행 후의 위반행위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ㆍ전화권유판매"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로 한다.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9호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로,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를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076호, 2012.8.3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⑤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펼침 부칙 <대통령령 제24436호, 2013.3.23>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